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학사,학점은행제를 소개하는 남자 두치입니다
하하핫!!!
오늘은 다른것이 아닌 우리 독학사 독학사!
과연 무엇일까요???
독학사는 사실 학점은행제를 타겟팅으로 하는 학생중에서 전략적으로 참 이용할게 많은 시험입니다.
독학사
의미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기본적으로 독학사가 학점은행제가 아닌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독학사 추천 대상
1.개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1년 만에 4년제 졸업장 취득을 위해
2.대학교 학비 부담으로 빠른 학사 취득을 위해
3.취업 승진 자기계발 등을 위해
4.사법 시험 응시(법학 35학점 필요)를 위해
5.cpa 시험 응시(경영학 학점 필요)를 위해
6.대학교 재학 중 교양/전공 과목 보충 학습(복수 전공,전과 등)을 위해
7.학사 편입/대학원 진학을 위해
8.학점 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 준비 시 부족 학점 취득을 위해
등등 학점은행제로 학사취득을 하려는 입장에서 좀더 넓게봐서 대학교 편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1,2,7,8 번이 적합하겠군요 ㅎㅎ
즉,독학사란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사학위를 따고 싶거나 더 장기적으로 대학교 편입을 위해서
전문학사,학사학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사이버대학 혹은,기초 다른 자격증을 따면서 준비하셔도 무방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학사 그 자체가 대학교4년 커리큘럼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교양,일반,전공을 모두 아우를수 있는 독학사 같은 경우
저도 저번 3월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시면 학점 무난하게 따실거에요
독학사 주관 기관 및 전공 안내
·주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
·학위수여자교육부장관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컴퓨터과학과 심리학과 정보통신학과 행정학과 가정학과
그 밖에 유의 학과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중어중문학과,수학,농학분야는 기존 학적 번호 보유자만 응시 가능
·유아교육학(3단계,전공 심화 과정 인정시험 부터 설치)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전공 인정분야(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고 설명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시험을 볼까에 대해서 물어 보신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시험 응시 방법
독학학위제 제도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bdes.nil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단계)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과목당 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1]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예 :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가능)
[2] 2단계~4단계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주의사항
[1]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2]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3]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과 1~3단계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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