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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봉천 부동산 전월세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7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에피소드로 글을 쓰다가~

오늘 드리는 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계약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듯 합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잘 보고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확인 사항


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권리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1.집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입주하세여!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살게 됩니다.

(물론 주인분과의 대화로 인해서 기간이 조정되긴 하지만, 보통은 2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동안 불편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죠.

월세는 도배나 장판, 기본적인거 수리가 가능하다지만, 전세같은경우 기본적인 수리나 시설관리할때에

부탁하기 뭐한게 좀 있으니 미리 점검하세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의 시작입니다.

 




2.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부동산은 권리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 지, 압류 또는 기타 권리 제약사항이 있는지

본인이 입주하게 된다면, 선순위로 등록되어있는지 아닌지 이런것에 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건물주와 직접 계약서 작성하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확인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겠죠.

소유자가 직접 와서 계약을 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다면, 위임장의 위임인과 소유자가 동일인인가 확인하면 되겠구요.

꼭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와 소유자와 일치여부도 꼭! 꼭!



4.부동산 계약은 특약사항이 중요하다.


부동산 계약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서로의 합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갑니다.

요구할 것은 무엇인지 기타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글로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별거아니면 특약사항 몇줄로 인해서, 2년동안 사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수있으니 반드시 체크!

 



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자.


임대차계약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물권화, 공시화 시키는 과정이 전인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를 모두 해야만 그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일단 이사가기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계약서 들고 부동산가면 해줍니다)

이사간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 있으니,명심하세요~!

 



5.수리비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자.


깨끗한 신축에 입주하여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 및 기타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했을시 집주인이 수리해줄 것을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볼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를 함으로써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줍니다. 

그러지 아니 할 때에 임차인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중요한 사항은 집주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퇴거할 것을 임대인에게 고지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통상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집주인에게 부동산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임차인에게 계약 대로 거주하라고 하면 되니까. 

아쉬운 것은 임차인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립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것을 고지 한 후 퇴거 할 때는 집주인이 중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건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통상 그렇다고 봅니다)

. 그러한 이유는 임대인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안전한 거래로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